‘권도형 한국行’ 결정,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뒤집었다…법무장관이 결정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라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적법성 요청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씨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정부 측의 공문이 우리 정부 측 공문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였다. 권씨는 상급심인 항소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미국 측 공문이 먼저 도착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 후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을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한편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2022년 테라·루나 가치 폭락으로 50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지만 청산 후 일부 가상화폐 구매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은 최대 5,800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州) 파산법원이 추가 소송보다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며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을 통해 일부 가상화폐 구매자 등에게 1억8,450만~4억4,220만 달러(약 2,455억∼5,886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테라폼랩스는 앞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5조9,496억 원) 규모 환수금·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파산 계획 승인으로 SEC가 환수금·벌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SEC와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 등의 손실을 먼저 배상한 후 환수금 등을 내기로 동의했는데, 손실 배상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당시 사기 피해 금액을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 원)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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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