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에…국힘 "국민 억압 본색"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경태 의원실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비교해 장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라는 요건을 ‘일체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로 확대했다. 또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실은 여당의 이같은 반발과 관련해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개정안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일 뿐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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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