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이재명 오후 재판 10분 만에 종료…檢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10일 오전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재판에 불출석해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오전 재판에는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에 유 전 본부장이 항의하면서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재석 300인,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과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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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