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조기대선도 반대…李 대통령 돼 기소 취소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조기대선을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언급했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기대선에 대해 "국민들은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이원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한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직무배제와 관련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헌법적 법률적으로 아직 배제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이 배제되지 않았는데 국군통수권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 대표는 전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이 ‘임기 및 국정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당 대표 한 분한테 국정 안정화 방안을 대통령께서 위임한 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당’이라고 했다. 당이라는 건 당의 중진(회의)이나 의원들의 뜻, 의원총회 등의 여러 기구를 통해서 의사 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 독재가 되고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 안보가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몇 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나. 12개 혐의, 5개 재판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일반 사면을 통해서 국회 동의만 얻으면 기득권 취소가 되고, 형의 선고도 효력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기 대선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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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