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보법 위반 피고발…월남 참전자 명예훼손 의혹도

‘북한 미화’ ‘월남전 한국군 명예 훼손’…보훈단체들 ‘의원직 제명“ 규탄집회

‘북한 전쟁관 수용’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  무소속 윤미향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이 북한을 두둔·미화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은 걸림돌’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 이사장도 당시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변은 이를 ‘종북’이라 볼 수 있는 문제적 발언들이라 지적하며 윤 의원을 고발했다. 한변은 “북한의 느닷없는 태도 변화를 규탄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무공수훈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 등 5개 보훈단체는 오는 15일 여의도 국회소통관 및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미향의원 규탄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공개한 성명에서 "윤미향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의 핵무력을 통한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으로 규정하여 이를 수용하고, 베트남전쟁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월남전 참전자를 먼저 학살자로 낙인을 찍은 윤미향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의원이 보인 언행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용인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선을 넘었다"며 "우리 북한 등 뼛속까지 종북·친북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정치집단은 국민과 참전 유공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모든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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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