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상임이사 채용 ‘짬짜미’ 의혹 불거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심사 전 내부인사 내정설이 나돌면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3월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명의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했다.

그런데 이번 상임이사 공모는 이미 공사 내부인사로 상임이사 임용이 이미 내정되어 있고 공개모집과정은 형식적이라는 의혹이 공사 내부에서 일고 있다. 공사 내부 관계자는 “현직 공사 본부장급 2명이 이번 상임이사에 이미 내정되어 있으며 공모과정은 외부적으로 공정하게 보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상임이사를 임명하기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법에 전직, 현직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 서울시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 그런데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7명중 6명이 전 ․ 현직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직원 ․ 이사회 의장 ․ 법률고문 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인사가 임원에 지원하면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게 분명하며 들러리 신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공개모집 공고에 고지된 상임이사 심사방법 및 임용 절차에 따르면 이러한 의혹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상임이사 심사방법 및 임용 절차 1차는 서류심사로 제출 서류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후 고득점자 결정 2차는 면접심사로 임원추천회에서 면접후 고득점자 추천 결정 후 최종적으로 공사 사장이 임용하게 되어있다. 위에서 말한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이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공사 본부장급 내부인사가 지원한다면 누가봐도 공정한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사장 공모, 임원 임용, 직원 채용시험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기관이다.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사는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인사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학연, 지연, 인맥 등의 부조리함을 대표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 유통효율화와 안심 먹거리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올바른 먹거리 유통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1984년 4월 설립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산하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설립된다. 이러한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하는 임원 임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논란과 채용비리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상임이사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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