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50만원씩…호원초 ‘민원 학부모’ 재직한 농협, 사과문 올렸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농협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향후 ○○농협은 본 사항에 대하여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또한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고인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했고, 고인은 사비로 8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줬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학부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농협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글이 수백건 쏟아졌다.
이에 이 지역 농협은 지난 19일자로 해당 학부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게시판을 폐쇄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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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