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이재명 부패 행위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경기도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A씨 측은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A씨 측은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금횡령 및 공금횡령 교사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비공식적으로 김씨 의전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했고, 그 결과 김씨의 측근인 경기도 5급 공무원 출신 배모씨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 20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도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면서도 용인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반면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생활비 상당수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로 지출했다면서 “법인카드 유용의 주범은 김씨가 아닌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근무 기간 중 거의 매일 오전 이 대표가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와 샐러드, 컵과일 등을 경기도청 관사 및 이 대표 자택으로 배달했는데 비용은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또 “김씨가 먹을 과일을 수시로 구입해 경기도청 관사에 채워놓으면 김씨가 주기적으로 관사를 방문해 성남시 자택으로 가져가는 것을 A씨가 직접 확인했고, 과일도 샌드위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 옷의 세탁 비용 등 생활비 지출에도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자신과 김씨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법카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당시에도 김씨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당시 권익위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 20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도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면서도 용인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반면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생활비 상당수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로 지출했다면서 “법인카드 유용의 주범은 김씨가 아닌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근무 기간 중 거의 매일 오전 이 대표가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와 샐러드, 컵과일 등을 경기도청 관사 및 이 대표 자택으로 배달했는데 비용은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또 “김씨가 먹을 과일을 수시로 구입해 경기도청 관사에 채워놓으면 김씨가 주기적으로 관사를 방문해 성남시 자택으로 가져가는 것을 A씨가 직접 확인했고, 과일도 샌드위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 옷의 세탁 비용 등 생활비 지출에도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자신과 김씨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법카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당시에도 김씨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당시 권익위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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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