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먹었다가 졸지에 '마약사범'..태국 여행객 '대마 주의보'
태국이 지난 6월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가 함유된 각종 음식까지 마구잡이로 유통돼 국내 여행객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마초 열풍'이 불고 있다. 태국 정부가 지난 6월 9일부터 대마를 합법화하면서다.
정부에서 대마초 묘목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으며, 대마초 재배도 자유롭다. 대마를 함유한 요리나 식용도 가능해 관련 제품 판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비롯해 소주·삼겹살 등 여러 식품과 음식에도 대마가 함유돼 유통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샐러드와 조미료에 대마를 넣는 식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다. 국내법률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마리화나 구입·소지·운반·섭취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된다.
여행지에서 별 생각 없이 음식을 먹었다가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광청이든 국내 여행사든 태국 여행 시 대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나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행객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지 여행사 관계자는 뉴스1에 "식당에서 요리에 대마를 첨가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하지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 여행객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며 "태국어로 '마이 차이 칸차'(대마 빼주세요, mi chı kaycha)라는 말을 익히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마초와 대마를 통제 식물로 지정하고 의료와 건강 목적에 한정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의사 허가가 없는 한 20세 미만은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또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바트(약 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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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