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광복절 특사’… 물 건너간 이명박·김경수 사면
경제인·민생·생계 사범 위주 사면… 이재용·신동빈 등 일부 사면
정치인·고위공직자 출신 인사 사면 배제… 최경환·전병헌 제외 가닥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심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김 전 지사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야권 인사의 사면도 검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되면서 김 전 지사도 배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윤 대통령이 막판에 결정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면 결과는 오는 12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서는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위해 일부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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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