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되자..벼랑 끝 선 '秋의 검사들'
검찰 인사 태풍 일어날 지 관심사
反尹과 親尹 떠나 시스템에 따른 인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제기돼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검찰의 향후 인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돌아와 자신을 저격했던 '반윤(反尹)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친윤(親尹) 검사'들을 중용해 '검찰 인사 태풍'이 일어날 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반윤과 친윤을 떠나 능력과 시스템에 따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당선 확정된 10일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등의 내용을 면담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소와 징계 청구가 이뤄졌지만 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땐 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검사가 사직 신호탄을 쏘자, 검찰 내 시선은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로 향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이다. 그는 현 정권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와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파열음을 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히려 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사태다. 당시 추 전 장관 편에 서 윤 당선인 징계에 힘을 쏟은 검찰 고위직들은 '추 라인'으로 분류된다. 심재철(53·27기) 서울 남부지검장과 이종근(53·28기) 서울 서부지검장 등이다. 2020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심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일 당시 보고 받은 '판사 성향 문건'을 추 전 장관에 제보하고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추진했다.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을 당시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한동수(56·24기) 대검 감찰부장도 윤 당선인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 한 부장은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윤 당선인) 징계 재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증언할 용의가 있다"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박은정(50·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 당선인의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박 지청장은 감찰 과정에서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보고를 건너 뛰고 당시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에게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엔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한명숙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했다.
한편 한동훈(49·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등 과거 측근들을 중용할지도 법조계의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바로 인사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2위와 득표차가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괜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친윤과 반윤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해 정권의 이익에 맹종하는 검사들은 법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좌천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없는지 검사의 직무 윤리를 위반하진 않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력이 배치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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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