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연체액 222억 대납

지난해 184억 이어 두번째
이란, 유엔 투표권 회복 전망

정부가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측 동결자금으로 이란이 유엔에 연체한 분담금 약 222억 원을 대납했다. 2018년 미국의 금융제재로 이란에 지급하지 못한 70억 달러(약 8조3,800억 원) 규모의 원유수출 대금 일부를 분담금 대납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정부는 13일 이란의 긴급요청에 따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유엔 사무국 등과 대납 방안을 협의해 왔다.


▲최종건(왼쪽) 외교부 1차관이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대표 면담차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란이 분담금 대납을 요청한 것은 6,400만 달러(763억여 원) 상당의 연체액이 쌓여 유엔 총회 투표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최소 금액인 1,800만 달러를 우선 납부하면 투표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해 6월에도 유엔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해 투표권을 잃었다가, 한국 내 동결자금 1,600만 달러로 투표권 회복에 필요한 최소 분담금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처럼 이란의 유엔 총회 투표권이 즉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란이 가장 많은 해외 동결자금을 보유한 한국에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정부도 양자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외교부는 이달 초 JCPOA 복원 협상이 진행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ㆍ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꾸리기로 했다. 6일에는 이란 가전업체를 소유한 다야니 가문에 지급해야 할 투자자ㆍ국가간소송(ISD) 배상금 730억 원 송금에 필요한 특별허가서를 OFAC로부터 발급받기도 했다.


우리가 대납한 유엔 분담금은 이란 원유대금 상환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두 차례 대납한 분담금 3,400만 달러와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 명목으로 이란 측에 전달한 5,500만 달러를 합쳐도 1억 달러가 채 안 된다. 이같은 ‘우회 지급’ 방식으로는 완전 상환을 기약할 수 없는 만큼, 동결자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미ㆍ이란간 합의가 절실하다. 내달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당사국들의 협상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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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