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인가 정치 방역인가
오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관리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아마도 전면적 봉쇄(shut-down)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550여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자영업자들만은 아니다. 4차에 걸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영업 제한과 금지로 파산 위기에 몰린 자영업 종사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전 국민이 헌법상 불가침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헌법은 필요불가결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또한 이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그 사유와 요건을 명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이 법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므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법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 제49조에 의하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대한 봉쇄, 예배나 집회 시위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령하는 등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법률 유보 조항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나 규제가 없는지 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 목적 이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국제인권법 역시 정부가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과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에서는 일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기한이 한정되어 있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목표 달성에 비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의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 금지는 법률적 유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위법 무효이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어디에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집회 시위 제한, 예배 활동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광범위한 집합 금지 명령은 비록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법률 규정의 합헌성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호 타항의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므로 이 법 49조에 근거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 공중 보건이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 당국자는 그다지 위험성이 높지 않은 신종 질환이 발생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인이다. 이러한 법 규정은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방역 4단계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자유권과 생존권, 생활권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조치들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거나 발생하는 피해와의 비례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는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어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4단계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어느 정도의 위협과 피해를 주고 있는가.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해도 지난 2주간 코로나19로 인한 평균 사망자 수가 1일 1명에 불과하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미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인 것이다.
취약 계층이라는 60세 이상은 대부분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청년들은 설사 감염되어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말이다. 반면에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기본권 제한의 전제 조건인 필수불가결성,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넷째 정부는 방역 지침의 실행과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심지어 매우 차별적이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는 대기업이나 공공 기관에 비하여 힘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같은 자영업자도 지방에 비해서 수도권에 유독 엄격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성토 하는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에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민노총이나 친정 부적인 단체의 집회 시위에는 매우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니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차별의 이유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전혀 근거가 없다. 지하철과 버스에 가득 찬 사람들은 코로나 전파와 무관하고 저녁 6시 이후의 식당에 가는 행위는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이 특히 높다는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나.
결론적으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는 법적인 근거도 취약하고, 국민의 권익을 마구잡이로 침해하기에는 필수불가결성과 비례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형평성과 과학적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방역 조치를 수차례에 걸쳐 시행해 왔지만 1~4차 대유행을 막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음이 입증된 상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한다면, 정부의 K-방역은 아무 효과도 없을 뿐더러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아예 전면적 봉쇄를 통해 코로나19를 근절 시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백신을 구해오는 일과 중증환자를 치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부를 성토 하지 못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치 방역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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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