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중국인 특혜제공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중국인 투표권 문제가 정치권 이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국회 연설에서 이를 거론하며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제안한 데 이어,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도 재차 불을 지폈다. 이날 김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도했다. 중국인 투표권 이슈가 촉발된 배경이 어떻든 김 대표가 보여준 문제의식은 국민의 지배적 여론과 호응하는 게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21만 명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제기돼 중국인 투표권 폐지가 불거진 적이 있다.
한국은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에게 2005년부터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여명 중 78.9%인 약 10만 명이 중국인이다. 자연히 한국 내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인인데, 거꾸로 중국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의 투표권이 없는 건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직선거법상 외국인 투표권 조항에 상호주의를 반영하는 것은 국익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후 실제로 정부·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외국인이 영주권을 일단 받고 나면 이후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게 현행 법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여당에선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홍석준‧김성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영주권자(永住權者)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내용은 “대한민국이 중국 등에게 베푼 것처럼 중국 등도 대한민국에게 행해야 한다”다.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는 일부다. 그것도 태반이 유럽연합(EU)으로 묶인 유럽국가들, 영국왕을 국가원수(國家元首)로 받들거나 영국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영연방(英聯邦) 국가들이다.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중국인 관련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먹튀 논란도 있다. 국민 세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쌓고 혜택은 외국인이 본다는 이른바 외국인의 '건보 먹튀' 논란은 그간 주로 중국인에게 집중됐다. 중국에선 한국인이 건강 보험을 못 받지만, 국내에선 중국인이 건강 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인의 경우는 유일하게 여전히 적자다. 2021년 기준 109억원 적자로 중국인만큼은 여전히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가입 자격을 얻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인 건보 재정의 적자 규모도 갈수록 줄고 있다. 다만 중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한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주는 국가와 아닌 국가를 구분해 수혜 범위를 대등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타국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집을 매입하지 못하고 임차만 가능하다는 점도 상호주의 위배 사례로 지적돼 왔다. 중국에선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개인은 사용권만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내 외국인의 주택 보유 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약 8만명 중 58.7%인 4만 7000여명이 중국인이었다. 국적별 보유 주택 수도 중국인이 53.8%(4만 4889채)로 1위였다.
이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 외국인이 타 지역 공항을 거치지 않고 제주에 직접 들어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각에선 상호주의 위배 사례로 지적한다. 이외에 비자 수수료 제도, 외교관 면세 규정 등에 있어서도 한국은 타국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대우을 해준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외교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상대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 국민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게 ‘상호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일부언론과 야당에서는 반중정책이며 외교적 무례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중국’도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데 왜 우리만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퍼줘가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경제 교란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반중정책이 아니고 이 정도면 사대주의를 따르는 ‘굴욕외교’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대중외교에서 저자세로 나가고 있으니 중국대사가 야당대표가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말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을 주한중국대사가 할 수 있을리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대사초치를 하자 정작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은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도 중국정부에게 대사초치를 당했다.
중국 외교부는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約見) 한국 쪽이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눙 부장조리는 정 대사에게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다.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 주장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또한 “한국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 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외교부 발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얼마나 고압적이고 거만한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상호주의 원칙 훼손의 문제점 개선을 중국에 외교적으로 당당히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 기준을 고치고 건강보험등 지금까지 주었던 혜택을 고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국가 간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상호존중, 호혜 원칙에서 가능하다. 일방의 횡포나 양보로 유지되는 것은 진정한 상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중 갈등 배경인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제 분야에 부정적 여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불합리한 참정권이나 건보 적용 등의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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