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선거공작을 추방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측근 실세라 불렸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인터넷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 형이다.


대법원은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과 같이 무죄 취지를 인정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려 1억 건에 가까운 인터넷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그것도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대규모로 했다는 것은 분명한 여론 조작 혐의다. 1억 건에 달하는 댓글이라면 흔히 인터넷상의 여론 추이를 대세로 보고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 언론과 국민들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줬을 것이고 사실상 여론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이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지방 선거 여론 조작 대가로 드루킹측에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약속한 행위’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직 약속이 지방 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 이 부분은 드루킹측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 조작 대가로 오사카총영사직 등을 요구했던 것이므로 대선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맞다. 그러나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추미애의 수사 촉구와 네이버측의 고발이 대선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후여서 허익범 특검이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뿐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를 선거가 끝난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만 보면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작을 공모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명백한 선거 공작이며 부정 선거이다.


김경수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여론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다. 이 여론 조작행위는 지난 번 대선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고, 악질적 선거 부정 행위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와 기 소가 이루어졌다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고, 그랬다면 문재인대통령 자신의 당선 무효, 선거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현직 대통령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 과정도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인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총 1년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사실상 공직 선거 범죄자가 경남도정을 3년 간 이끌도록 했으니 법원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언론과 국민도 문제다. 언제든지 조작 가능한 인터넷 댓글만 믿고 대세몰이에 편승한 방송, 신문사 등 메이저 언론의 행태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또 자주적 독립적 시민으로서 사실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론몰이나 인터넷 댓글이나 보면서 ‘아 남들도 다 그러는 구나’하는 식으로 대세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안테나형 인간은 민주 시민 자격이 없다. 정치 사기꾼들의 여론 조작의 희생물이 될 뿐이다. 개념 있는 지식인, 깨우친 시민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 남의 눈치나 보고 세상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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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