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이재명 2심 판결에 "무슨 짓도 무죄되는 나라"

배현진, "사법부, '막살아도 괜찮다' 공인해 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맹비난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만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같은 당 인사들도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비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과 관련,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은 법에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다"고 평가했으며, 김기현 의원은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사망했다"고 비꼬았다.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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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