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명태균특검법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이 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어떤 특검 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최 대행은 세 번째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행은 이미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하고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마지막으로 “이번 (명태균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행은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최근 선거 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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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