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부모에겐 "10년만 살면 출소할 것"…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레아는 법정에서 재생된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에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레아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나, 이날은 머리를 뒤로 넘겨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레아는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아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와 A씨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부위를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B씨 역시 옆구리를 찔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헤어져달라는 요청을 김레아가 계속 거절하자 직접 김레아 집으로 찾아와 정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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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