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의결
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방침을 세웠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 공백을 막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안건을 재가할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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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