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공약, 금품제공과 다름없어"…이재명 피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제기했다.
7일 한변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하고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약은 모든 유권자가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도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 대표가 지난 3월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공식화하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선거가 끝난 지난 4월17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의 긴급조치를 제안하면서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 보장 원칙을 훼손한다"며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가 끝내 시정되지 않는다면 한변은 이번 고발뿐 아니라 계속되는 헌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국민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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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젠 편집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