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 측근 배씨 불출석에 공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 배모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됐으나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배 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배 씨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개인적인 사유라고 한다. 검사는 아는 게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는 출석을 한다고 (배 씨가) 재판부에 말했다"며 "검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나눈 이야기는 없다"며 "아마 재판부에 이야기한 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배 씨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기일인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 씨가 이날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과 김 씨의 변호인 측은 배 씨의 증인신문 시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22일 공판 외에 하루 더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 씨 측은 당일 증인신문을 마쳤으면 한다고 맞섰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에 직접 관련된 내용에 (검찰의 신문이) 집중돼야 하는데, 배 씨의 공무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신문을 하게 되면) 공소사실에 집중이 안 될 뿐 아니라 (배 씨) 본인이 수사받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그렇게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배 씨) 본인이 계속 법정 증언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고 대외적 노출을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들어한다"라며 오후 늦더라도 당일 증인신문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 씨 증인신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되, 추가신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공판일인 27일 오전에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 파일을 놓고 '제3자 간의 대화 기록'에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증거로 제출된 3개의 통화 파일을 사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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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