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으름장 놓는 정부…“집단 사직땐 면허 박탈” 초강력 대응 재확인

국내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박탈이란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이처럼 정부의 의대 확대 방안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정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 소속된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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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