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딴 남자' 성관계 영상 찍은 남편…"유포는 안해" 아내 진술에 사건종결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유족들이 군에서 철저한 조사를 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일 2021년 당시 군은 현역 상사였던 A씨를 성인물 영상 유포 혐의로 조사했지만 아내 임씨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당시 아내 B씨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과 사진은 남편이 찍어줬다"면서도 "불법 영상이 올라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은 내가 만들었고, 영상 유포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남편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 강요에 따라 성인방송 물에 출연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진술서를 낸 것 자체가 신뢰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만 군은 서면 진술서만 받고 A씨를 강제 전역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신중권 변호사는 "(A씨가) 진술서 작성을 요청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도 군은 진술서가 들어오자마자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군의 조치를 지적했다.

육군본부는 지난 4일 A씨가 구속되자 당시 군부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내 지인에게도 '함께 성인 방송용 동영상을 찍자'고 제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성인방송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했다.

현재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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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