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복역하면 끝" 도발한 500억 사기범…징역 15년 선고
500억원대 '폰지(돌려막기) 사기'로 고소되고도 징역 5년이면 충분하다며 피해자에게 도발을 일삼은 대부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대부업자 신모씨에 대해 지난달 22일 이같이 판결했다.
신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부·상품권·골드바 등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53명을 속여 53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 초기 신씨가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자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점차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이 바닥난 신씨가 원금·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고소를 준비했다. 이때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의 돈만 갚겠다", "피해자들을 과세관청에 고발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하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신씨는 한 피해자에게 "징역 5년 실형으로 다 털어버리고 감춘 돈으로 5년 뒤 떵떵거리고 살겠다"며 메시지를 보내 도발하기도 했다. 신씨로부터 "민사소송은 평생 하든지 말든지 하라. 내 명의로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된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도 있었다.
법정에서 신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이 글에 "성경의 십계명 중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피해자들이 어기게 한 것에 뉘우친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마치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액은 1명당 수억원에 달했지만, 신씨는 피해자 40명에게 1명당 350만원씩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또한 "마지막까지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소망했던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심을 안겨준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자·수익금이 일부 지급돼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530억원보다 다소 적을 것"이라면서도 "신씨가 주장한 변제내역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미변제된 피해금은 90억이 넘는다"며 "죄질이 너무나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범해 중형은 더욱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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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