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헬기로 서울대 이송…이재명 특혜” 현직 의사 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직후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만 “의문점이 있다.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라고 짚었다.
여 과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의 사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구급헬기가 이용됐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 주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함에도 환자 사정으로 전원을 원해 119 헬기가 이용된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일반 시민도 앞으로 이렇게 119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라며 “심근경색으로 당장 시술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던 환자가 119헬기 이송 요청했더니 ‘의료진 안 타면 이송 불가하다’던 119도 뭐라고 답변을 해 보시라”고 했다.
이어 “CT 확인이 되지 않아 병의 경중을 평가할 순 없다”면서도 “응급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 과장은 “본인이 다치면 ‘서울대가자’는 분이 지방의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은 이제 못할 것)”이라며 “지역대학 병원 무시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병원으로 119헬기타고 이송하는데 이송조건에는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이)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지방에 찌그러져서 치료 받아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외과의사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자신을 외과의사라고 소개한 A씨는 이날 직장인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응급도 아닌 상황에 헬기로 (이송하고) 심지어 헬기에서 내려서는 SMICU(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갔다”면서 “이건 특혜라고 봐야 한다. 의료의 기본이 되는 ‘중증도’에 의한 분류를 완벽히 무시한 절차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지혈 등 응급 처치를 했다.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7분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간 이 대표는 헬기로 오전 11시13분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5㎝ 정도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오후 1시쯤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돼 오후 3시45분쯤부터 2시간 동안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