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이성윤에 2심 징역 2년 구형...검찰 “1심 무죄 비상식”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공익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 전 피고인의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팀은 ‘피고인의 자리에 어느 누가 있더라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면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고 똑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다. 이 사건 맡은 수사검사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 향후 정상적인 지휘관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본건은 명확한 수사검사의 수사 의지가 대검에 전달됐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한 사건으로 1심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 지속되면 본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에서 이현철 당시 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개시 내용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하루만에 지침을 번복해 수사팀에 수사중단을 지시했다. 이 지청장은 작년 4월 법정에서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으로부터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당시 이들이 김 전 차관에게 취한 긴급출금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개시를 앞두고 있어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