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경기도 14번째 압수수색… 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첫 강제수사
검찰이 9개월여 만에 경기도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검찰과 경찰을 합해 모두 14번째 강제수사로,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살펴보는 첫 압수수색이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 수원·의정부시에 있는 남·북부 청사에 4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도내 상점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에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 이후 검찰과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원지검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전부였다.
특히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선 7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도는 검찰의 반복되는 압수수색과 김 지사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한 것을 비판했다.
지난 2월에는 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 전 부지사의 뇌물사건과 관련, 도청을 비롯한 2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고,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수사”,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정 업무가 방해받고, 도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도는 법인카드 유용 수사와 관련해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때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한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넘긴 만큼 다른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1층 종합민원실에서 경기도와 강제수사의 범위를 두고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관실, 총무과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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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