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8000만원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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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