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편으로 첩보전달… 검찰, 조국·임종석 재수사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선거 개입과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쟁자 매수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인편을 통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의 연루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혐의 처분됐던 부분이나 피의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고검에 항고가 돼 있다”며 “그 부분은 판결문과 공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분석한 뒤 서울고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쟁 후보 매수’와 ‘수사 청탁’의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중 수사 청탁에는 조 전 장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항고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2년째 재수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하면서도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기현 대표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15명을 포함,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31명이다.


다만 ‘경쟁 후보 매수’ 부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청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데는 인편을 통해 첩보가 직접 하달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한 범죄 첩보서에 따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형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첩보 이첩이 반부패비서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위 범죄첩보서를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해 “황 의원이 고발자와 직접 면담해 주장을 들어보고 조사하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렸다”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친분이 있거나 유착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경찰을 발령내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김 대표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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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