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지인 다 판검사"…'페트병 사건' 학부모 子, 소송 예고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씨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A씨는 "얘들아 나 괜찮아.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 내 주변에 피해를 줘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며 "우리 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테러당했다. 날 믿는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 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실이 아닌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 잘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부터 괜찮냐고 연락해주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항상 다 기억하고 있다. 혹시 이 사건으로 피해 본 내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영승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른바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2016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였다.

이 사고로 A씨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다. 다만 A씨의 부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는 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심지어 A씨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31일에도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영승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지급했으며, 2021년 12월8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교와 직장 등 신상이 퍼진 상태다. A씨의 모친이 근무한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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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