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초등교사에 ‘돈 요구한적 없다’던 학부모 “애 수술할거니 연락 달라” 문자 메시지

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이모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당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학부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는데 보상 요구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앞선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 교사가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

이 교사는 숨지기 전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의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A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입금했다. 모두 이 교사의 사비였다.

하지만 A씨는 괴롭힘을 지속했다.

MBC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9년 12월31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OO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교사의 유가족은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다. 이 교사는 2018년 2월에 1번, 3월에 3번, 6월에 1번 휴가를 내고 5차례나 B씨를 만나야 했으며 복직 후에도 B씨에게 계속 시달렸다.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A씨는 수술을 통보하며 해당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을 취했다.

“돈을 요구한 적 없다”면서도 교사가 보낸 돈은 받고, 직접 요구하진 않더라도 교사를 다시 압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A씨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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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