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여부, 중앙지법 영장전담 3인 중 ‘최고선임’ 판사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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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