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6일 입원비 1300만원..."병원비 마련 막막"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이 범행 피의자인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6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비가 약 1300만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성남6)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일 입원 1300만원"이라며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SNS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사고를 당한 피해 여학생은 미대생인데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겠다고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지원도 없고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피해를 당했는데도 교통사고를 입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한 지 엿새 정도 됐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보다 피해자 사진을 보면 얼굴이 더 붓고,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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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