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품절’ 이제 없다…의약품 부족에 민관 공동 대응한다
복지부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민·관 합동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절차를 발표했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약품 부족 문제는 약사회, 의협, 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범부처 대응을 제안하고 식약처와 심평원이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신속한 수급 파악·분석을 위해 데이터 활용도 강화한다. 현재 의약품 사용량 정보를 건강보험 급여청구량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우선 활용 가능한 유통량-공급량을 근거로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수요 파악을 위한 처방·조제 정보 수집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제도'의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 수급불균형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예로, 식약처는 지난 6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예측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일어나는 다양한 원인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도 했다. 식약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대체약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약사 생산 독려,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 증대를 지원한다.
수요에 대응해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처방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의협에 분산 처방, 중복처방 자제 등 안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정시 매점매석, 끼워팔기, 특정 약국 편향 등 유통 왜곡 행위가 발생할 우려에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매점매석 의심 약국 등도 적발하기로 했다.
부족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유통협회-제약사 간 협약을 통해 증산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소규모 약국에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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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