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김선교 "잠시 물러난다…억울함 풀지 못해 안타까워"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이로 인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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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