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위해 살았는데"…재판서 '변심' 계기 밝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살아간다고 자신을 10년 동안 세뇌했고 이 때문에 측근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덮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말했다.
또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이 같은 증언은 작년 하반기 검찰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와 그 측근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작년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때 증인(유씨)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대장동 관련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나"라고 물었고, 유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이 작년 11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김용 피고인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처음 진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유씨는 "맞다"고 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난 게 변호사 부분이었다, 도무지 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상태(세뇌된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씨가 언급한 '변호사 부분'은 작년 10월 그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검사실에 연락한 전모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유씨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이유로 유씨와의 접견을 요구했던 김모 변호사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유씨가 원하지도 않는데 두 변호사가 연락해왔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과 공모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유씨의 증언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되는데 결정적 실마리가 됐다.
이 대표 측이 정권 교체 뒤 유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로선 그가 '변심'한 계기를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소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유씨는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나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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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