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이재명 발언, 거짓말일까… 이젠 ‘법정의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과 함께 양측이 쥔 카드도 공개됐다. 핵심 쟁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주관적 평가’의 영역인지와 그의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적용 가능성으로 정리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이 지난 3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에서 강조한 지점은 “몰랐다”는 발언이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해외 출장 중 다수가 동석하는 자리에서 몇 번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을 모두 기억할 순 없으며, 설사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시장과 하위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김 전 처장이 동행한 뉴질랜드 출장의 경우 외유성 출장에 가까웠고, 당시 현지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세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왔는지도 법정에서 판가름 나야 할 부분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거나 골프를 친 적 있다는 것과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질,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대로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답변을 통해 대장동 의혹과 김 전 처장 사망 관련 후속 질문을 피하는 효과를 봤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이 대표를 정치적 위기에서 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시 대법원은 즉흥적으로 답변이 이뤄지는 TV토론회의 성격을 고려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이 판례를 근거로 들어 대담 형식의 방송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 또한 ‘사실의 공표’로 보긴 어렵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게 검찰 의견이다.
격주 간격으로 공판이 열리는 선거법 사건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대장동·성남FC 사건 혐의로도 기소가 예고돼 있는 등 이 대표로서는 이제 본격적인 ‘법정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처지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커 현 정부 내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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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