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억 소송’…김의겸, 면책특권 적용 안 될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0억원’ 소송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에 면책특권이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최초 제보자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가짜뉴스 유튜브와 협업해 (허위 사실을) 뿌리고 그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며 “그동안 국민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 사회적 소모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계속 다른 국민에게도 그러지 않겠나”라며 “이번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맞는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김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점에서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더탐사’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B씨와 제보자 A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어 한 장관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A씨)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저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한 장관이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국감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주장이 입증되면 김 의원에 면책특권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책특권은 우리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다. 이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특권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전문가도 김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면 면책특권하고는 상관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법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이날 본지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사람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하지만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방송에 나와 얘기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사실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저는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 한동훈 장관이 저녁에 나가서 술 마시는 것까지는 국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또한 “김 의원이 더탐사에 협업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은 면책이 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사람의 불법에 가담을 했을 때는 그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며 “불법에 동조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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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