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한동훈 집 주소 담긴 결정서 수사관이 휴대폰으로 더탐사에 전송”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주소를 공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경찰청은 5일 기자간담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수서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발송했다. 이 결정서에 한 장관 집주소가 적혀 있었다. 더탐사는 한 장관 주소에서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문서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받는 통보서에는 긴급조치 내용 안내 등을 담고 피해자 주소는 담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자택 무단침입에 대해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와 자료 수집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4명을 검거했고, 13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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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