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한동훈 집 주소 담긴 결정서 수사관이 휴대폰으로 더탐사에 전송”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주소를 공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5일 기자간담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수서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발송했다. 이 결정서에 한 장관 집주소가 적혀 있었다. 더탐사는 한 장관 주소에서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문서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받는 통보서에는 긴급조치 내용 안내 등을 담고 피해자 주소는 담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자택 무단침입에 대해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와 자료 수집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4명을 검거했고, 13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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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