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키우던 풍산개 3마리 반납… 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 맞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차관은 “예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그러나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 세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반환 결정을 한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면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반환 통보를 했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 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며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해왔고, 대통령 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월 250만원의 세부 내역과 관련해선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 거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한 차관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켜보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행안부 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국회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월 250만원에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풍산개 3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고 했던 것”이라며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 말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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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