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검사권한 악용 프레임으로 盧재단 계좌추적 주장"

한 장관, 황희석·TBS 상대 2억원 손배 소송
황희석 측 "한동훈 특정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은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한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한 장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노출했다"며 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작사이자 주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황 전 최고위원이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출연한 TBS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 측은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슬쩍 나온 것"이라며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았고 원고를 특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조직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TBS 측 대리인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방송사가 통제할 수 없다"며 "TBS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장관 측에 문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주장이 허위라며 올해 1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유 전 이사장은 6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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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