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양경계 설정...해역 특성 맞는 공간관리체계 확립
해수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해양관광·레저 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 추진
또 지자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관광·레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한편, 태풍과 해일 등 연안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이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을 질서있게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해 해수부는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뤄지는 바다’라는 목표 아래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해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도 개편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시작으로 해양 유도구역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도구역을 등급화·세분화해 허용 행위와 수준 등을 규율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제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여름철에 집중됐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수요를 사계절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기술적·제도적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공간을 폭넓게 발굴하고 해양공간을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저공간을 거주공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 조성 및 체류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이용 절차를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휴 항만시설은 신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고 매립지의 준공 전 사용 허가 규정을 정비해 매립지 내 기반 산업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안정화를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해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
침식 위험이 높은 연안에 대해서는 방파제 대신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정비방식을 도입해 효율적인 연안 이용과 재해 예방을 도모한다.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의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도 마련한다. 원상회복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해 면제 처분 남발을 방지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의무화한다. 일제조사를 통해 해양공간 전반의 무단·불법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도 이행한다.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주변 해역, 이용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단계에서 검토하기 위해 해양공간적합성협의(계획)와 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로 체계화된 제도 또한 운영해 나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해양공간을 이용·관리하는 제도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는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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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