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사원 서면조사 '무례한 짓'"..김연주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김연주 시사평론가, 文 측 향해.."서면 조사 요청에 감사원의 권한 밖이라 규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무례한 자(, 과연 누구인가..진실 밝히는 데 협조하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있겠나"
"왜 무고한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는지 그 이유 밝히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서면조사를 추진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상근대변인 출신인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서면 조사 요청에 대해 감사원의 권한 밖이라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무례한 짓'이라는 표현이야말로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무례하게 여겨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

김연주 평론가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례(無禮)한 자(者),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일에 너와 내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감사원은 헌법 제 97조에 규정된 헌법 기관이며, 감사원장은 대통령 휘하의 행정부 소속이지만 직무에 있어서의 독립적 지위는 감사원법 제 2조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며 "이처럼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존재와 지위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본연의 감시 및 견제 기능 수행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 보도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냈고, 감사원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28일, 감사원장 결재를 받아 전달을 시도하였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감사원장 명의의 서면 조사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메일로 다시 한 번 발송되었고, 이는 또한 반송되었다"면서 "관련해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해 당연히 거절했으며,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 회신도 적절치 않아 반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 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김 평론가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일이 벌어졌던 당시에는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규정되어 알려졌었고, 이에 유족들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해 온 바 있다"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왜 무고한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지금에라도 그 과정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김 평론가는 "이러한 일에 '성역(聖域)'이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질의서를 받지 않는 것은, 전제적인 특권 의식과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무례하다는 취지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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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