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100만원' 넘으면.. 민주당 434억원 토해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도로 내놔야 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 후보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다.

문제는 선거법의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조항이다. 선거법 265조의2는 낙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선거법 264조는 선거법이나 회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1억원과 기탁금 3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추정 가격이 약 300억원이다.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거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먼지 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급한 ‘말꼬투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한 발언,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 국회의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지난 대선 때 문제된 것이고,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

이 대표 측은 아직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검찰과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일 “8월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 요청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8월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이 대표 측을 압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 국회 첫날에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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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