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없던 일로.. 민주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유지
신현영 대변인 "전준위와 의원총회 거쳐 의견 수렴"
‘이재명 방탄 논란’과 관련한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을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해당 당헌인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당초 3항에는 직무정지를 받은 자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비대위는 이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조 1항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오늘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둔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원청원 게시판의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며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내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수정 의결한 안건을 19일 오전 당무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며 24일 중앙위 표결을 통해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정안은 28일 전당대회에 상정, 당원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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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