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속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통과시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지휘규칙안도 제정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이 회의를 두고 전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는 등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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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