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거 장관일때 총장 패싱" vs 박범계 "턱도 없는 말 말라"
전현직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서 격돌
朴 "韓, 인사 업무 없는데 직위 만들어 꼼수"
韓 "그렇다면 과거 민정수석실도 모두 위법"
朴 "총장 없는데 인사" vs 韓 "의원님이 패싱"
韓,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보고서 작성 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꼼수"라며, 한 장관을 향해 "왕 중 왕"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이면 문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인사 업무도 위법이라는 식으로 맞받아쳤다. 오히려 "진일보한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검찰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 등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보였다.
朴 "법률에 없다" vs 韓 "규정따라 위임받은 것"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선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법률에 없는 업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나온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는데 못 했다.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도 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업무로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했으나,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 역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해 온 만큼 법무부의 인사검증도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주장에 대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했다"며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오히려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도 '설왕설래'…"의원님이 총장패싱" 반박에 "턱도 없다"
이날 박 의원과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내용과 관련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이 비판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박 의원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거나 "그때와 달리 (이번 인사는) 충실하게 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런 한 장관 대답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며 "내가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다. 그런 협의가 패싱이냐"고 했다.
이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인사, 수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인사에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대검 총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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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