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대법이 다시 판단..시민단체 재항고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불기소→재정신청
법원이 재정신청 기각하자 재항고장 제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지난 2일 이번 재정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 고문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사장 녹취록에는 '정 실장'(정진상)과 '시장님'(이재명)이 수차례 언급되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담겼다. 정 전 부실장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을 지냈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2월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고발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두 시민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8일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항고장을 제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달리 사준모 측은 아직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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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