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서울의소리 사과 전엔 소취하 검토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 취하와 관련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소 취하 검토는 사과 등 서울의소리 측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소송 제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서울의소리 측에)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의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소 취하 여부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상의나 법리검토를 거쳐 증액·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된 바 있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됐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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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