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오늘밤 12시 석방…병원서 사면절차 진행
사면증 교부 후 교정 인력 철수…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지만 경호 지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년 특별 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동안 병실에 있던 5명 안팎의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 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 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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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